웃자ㅎㅎ 2016.07.13 14:39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중도퇴사자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은 몇개의 연차갯수가 발생하여 미지급으로 지급하여 야 하나요?(중도에 사용

한것은 없습니다.)

2.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은 몇개의 연차갯수가 발생하여 미지급으로 지급하야 하나요?(중도에 사용

한것은 없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에 몇개의 연차갯수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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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인 경우 2015.1.1. 입사 근로자는 2015.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6.1.1.이 됩니다. 따라서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6.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2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1.~1.31사이 1개월 개근시 1일, 2월 개근시 1일, 3월 개근시 1일, 4월 개근시 1일, 5월 개근시 1일, 6월 개근시 1일등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퇴사일이 2016.7.19.일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6일분의 통상임금액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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