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입사일 13년 5월 10일이며,, 퇴사일자가 16년 7월 5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기준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15년 12월,, 15년도까지 연가보상비를 총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본 근로자에게 16년도 발생하는 연차가 총 16일인데.. 이때 16일을 16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1일씩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연가수당 지급시,, 15년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며,, 16년도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5일치만 주기로 한 경우,,

직원이 7월중 퇴사를 하면 연가보상비는 5일치면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6일-사용일 = 잔여일로 지급하나요..

지급시 산출방법은 통상임금으로 하면되는건가요? 통상임금 * 8시간 * 잔여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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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뺀 차일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은 2013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6년 7월 5일에 퇴사할 경우 2013.5.10.~2014.5.9.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4.5.10.~2015.5.9.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며, 2015.5.10.~2016.5.9.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2016.7.5.까지 재직기간 중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첫해인 2013.5.10.~2013.12.31.사이 235일에 대해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5일/365일×15일-9.6일

    다음으로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16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기간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만큼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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