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kjelfa 2016.08.12 15: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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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75일 근무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5.3.1.~2016.2.29.).중 중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은 12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365일 재직시 부여하는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5.3.1.~2015.7.4. 사이 12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126일/365일×10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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