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설 2016.08.25 14:45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대근무자의 보상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입니다)

 

연중 무휴, 주말, 명절에 휴식 없이 무조건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비번에 주말이나 명절이 걸리면 운좋게 쉬지만 근무형태상 다음달 추석 5일 중 4일을 일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보상휴가를 시행하게 해주는데 올해 바뀐 보상휴가 규정이 참 모호합니다

 

보상휴가의 기준은..

첫째,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3일 이내 보상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둘째, 보상휴가 시행 후 주 40시간 미달시 휴가 제한

↑ 여기 이 둘째부분이 올해 초 직장에서 생긴 부분인데 노동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간근무자가 18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대근무자의  총 근무시간이 187시간이라면 

야간(10시간)에 휴가를 쓰면 187시간 - 10시간이기 때문에 177시간이 되어서 휴가를 못가게 합니다

타당성 있는 부분인지요??

 

단순 근무시간에 비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중무휴 명절없이 주말없이 일하는데

이런것도 고려해야할텐데 말이죠

답변 목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더운데 고생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씩 월평균 주수 4.34주를 근무할 경우 실근로 시간은 월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이 됩니다.
    따라서 월 177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보상휴가 부여를 요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3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87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72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73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70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85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휴일·휴가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2016.09.13 745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9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28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8
휴일·휴가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6.08.31 292
휴일·휴가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2016.08.31 484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142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3
휴일·휴가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2016.08.25 8392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범위에 대해,, 1 2016.08.25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