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HP 2016.09.19 12:16

안녕하십니까?추석 명절은 잘보내셨습니까?유익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월급제 입니다.

연차휴가를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근데 사측에서 연차휴가 3일사용한 날이 근로시간에서 면제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3개소멸이되었고 3일 근로시간도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시간외수당을 받지못해서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전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200시간이 나옵니다.

200시간-176시간=24시간 만큼 시간외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연차휴가3일을 사용하여 3일동안의 근로시간(24시간)이 인정이 안되어

딱176시간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날은 근로했는것으로 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차휴가 갯수되로 차감되고 사용한날 근로도 인정이 안되고 저는 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때 연차 휴가 사용했는것이 근로시간에 면제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연차휴가 차감되고 근로시간면제 되고 이게 맞는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려 마이너스가 되는게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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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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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날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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