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3143 2016.10.10 08:25

안녕하세요.

1/18일 차사고 연차처리

2/23,24일 사고 후유증 물리치로 연차처리

5/18,20,23,24,25(반),30(반) 총 5일 후두에 문제 생겨 휴가 후 수술진행

-> 1월부터5월까지 병가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규에 의하면 1주일이상 1월미만기간을 결근하고자 할때 병가를 허가할수있따고 해서 연차로 뺀건데

문제가 될까여?

본인은 지속 누워있고 싶었지만 업무때문에 어쩔수없이 중간중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처리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규정을 준수하여 병휴직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병휴직 기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직권면직(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질병에 따른 병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병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 사정상 가능하다면 이렇게 규정을 초과하여 병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에게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요양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해당 기간의 병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상 어려움이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논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병휴직을 부여하되 해당 기간까지 업무복귀가 안될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시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 신고 처리를 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2016.11.10 1110
휴일·휴가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2016.11.09 2165
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11.06 2138
휴일·휴가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2016.11.03 9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16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37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8127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56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5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80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10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2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39
»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