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on26 2016.11.09 15:51
24시간 야식집에서 야간 배달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부터 근무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예비군훈련이 나오면 밤새일하고 잠못자고 개인휴무로 다녀왔었습니다.
무급휴무로 말이죠.
몇일전 향토예비군법 10조에 내용을 보게되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서 가게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들어 글을올립니다.

한달에 4번휴무인 저에겐 한달에 2~3번의 훈련이 나오면 이건 휴무라고 볼수없이 그 한달은 힘없고 무의미 하게 지나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해보니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인휴무로 가야된다고해서 그땐 예비군법을 몰랐기에 그냥 개인휴무로 훈련을 받을수 밖에 없었지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합당하게 가게에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물론 안된다고 하겠지요.
그럴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고발하는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도 또 훈련입니다.
지난 1월부터 훈련받은 모든시간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겠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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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도중에 불가피하게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이 소집되어 통지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해당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소요된 시간만큼 유급처리 해줘야 합니다. 이를 개인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번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 소집이 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예비군 훈련에서 해당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제공일이고 해당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 휴무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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