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eoul 2016.11.25 14:12

안녕 하세요.

2011년 12월 26일 입사하여 2016년 11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금년 11개월 간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채워져야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것인가요?

26일만 더 일 하면 휴가가 1년치 생기고, 26일 덜 채웠다고, 휴가가 0개라는데 규칙이 맞는건가요?

혹시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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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2.26~12.25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5.12.26.에서 2016.12.25.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고 2016.11.30.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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