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21c 2016.12.27 21:32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근무 후 출산휴가중이며, 회사와 육아휴직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휴가 후 퇴사하기로 구두로 얘기를 했으나(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요청드렸으나,


회사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고용센타 상담원들과 얘기를 하니 열에 아홉분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나,


한 분이 육아휴직전부터 육아휴직 후 퇴사사유를 먼저 밝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상담해주셔서..


지금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가능성을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휴가후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와 구두상 합의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직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출산휴가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사직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출산휴가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바는 없는 만큼 당시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직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의 전달과 그에 따른 수락의 과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9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74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9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휴일·휴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7.01.09 503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6 216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7.01.06 154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7.01.06 473
휴일·휴가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1.06 342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7.01.06 344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200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86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4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