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12.28 18:23
질문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중에 밑줄친 부분과 이어서
"동 기간에 발생한 4일중 기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공제한 잔여일수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17년도 15개 부여된 것에서 밑줄친 기간에
사용한 연가가 있으면 빼라는건가요? 전년도에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부여했는데
다음년도에 왜 또 공제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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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월 과 3월 4월등 3개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왜 “동 기간에 발생한 4일”이라 표기했는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아마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2015년 6월 1일 입사 이후 2015.12.31 사이 6개월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약8.7일( 21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1월 1일에 주어집니다. 2015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주어집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면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016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주어집니다. 2015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16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7.1.1에 15일+8.7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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