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올해는 총 얼마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올해는 총 얼마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2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66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 2017.01.18 | 2368 | |
휴일·휴가 |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 2017.01.16 | 465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 2017.01.15 | 948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4 | 455 | |
휴일·휴가 |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14 | 509 | |
휴일·휴가 |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 2017.01.13 | 1478 | |
휴일·휴가 |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 2017.01.13 | 43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7.01.12 | 12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건 1 | 2017.01.12 | 342 | |
휴일·휴가 |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2 | 38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2 | 615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 2017.01.12 | 11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2 | 365 | |
휴일·휴가 |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 2017.01.11 | 86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7.01.09 | 503 | |
휴일·휴가 |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 2017.01.08 | 9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216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8월에 중순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 중순 입사일부터 2016년 8월 중순 입사일 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겨웅 2016년 8월 입사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015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전체기간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15일에서 이를 제외한 2.5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