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 2017.01.06 10:27

저는 현재 전체 구성원이 24명(파트너 오너 9명, 직원 15명)인 특허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매년 연초에 당해 본인이 사용 가능한 연차에 대하여 관리부서로부터 메일로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별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던 연차라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저는 2010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현재(2017년 1월 6일 기준)까지 근속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입사일 기준 최초 2년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2년 단위로 1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만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제 연차는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 관리자에게 상기 내용을 문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최초 3년동안 15일의 연차발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2년 단위로 1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 연차는 17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렇게 연차발생기간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회사의 처우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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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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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0.12.6.~12.31 사이 기간은 0년차, 2011.- 1년차, 2012-2년차, 2013-3년차,2014-4년차, 2015-5년차, -2016-6년차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가산연차휴가를 고려하면 17일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2017년 1월 현재 6년차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0.12.6.~2011.12.5.- 1년차 15일(2011.12.6. 발생)
    20111.12.6~2012.12.5.- 2년차 15일(2012.12.6. 발생)
    2012.12.6.~2013.12.5.- 3년차 16일(2013.12.6. 발생)
    2013.12.6.~2014.12.5.- 4년차 16일(2014.12.6. 발생)
    2014.12.6.~2015.12.5.- 5년차 17일(2015.12.6. 발생)
    2015.12.6.~2016.12.5.- 6년차 17일(2016.12.6.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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