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7.01.06 11:27

입사한지 햇수로 5년 된 직원이

1월 26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모두 지급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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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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