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똥채똥 2017.01.09 10:53

2010년 11월 1일 입사입니다.

그러면 2011년이 1년차 2012년이 2년차 2013년이 3년차로 2013년 16개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현재 2017년 1월이 되면 18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연차 의 말이 헷갈려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로 한다면 2010.11.1.~2011.10.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됩니다. 2011.11.1.~2012.10.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1.에 2년차 15일, 2013.1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1.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에 1년차 15일, 201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3.1.1에 2년차 15일, 201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똥채똥 2017.01.17 16:47작성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에 18개 발생이 맞는거란 말씀 이시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21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6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8
휴일·휴가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2017.01.16 465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8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5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9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78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82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9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 휴일·휴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7.01.09 503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6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