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 2017.02.15 | 71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 2017.02.15 | 685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립니다. 1 | 2017.02.14 | 52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2 | 2017.02.13 | 55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 2017.02.12 | 53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문의 1 | 2017.02.10 | 240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701 | |
휴일·휴가 | 휴가 촉진 1 | 2017.02.06 | 258 | |
휴일·휴가 |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4 | 4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 2017.02.02 | 751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 2017.02.02 | 707 | |
휴일·휴가 |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 2017.02.02 | 1078 | |
휴일·휴가 | 연차 없다는 회사? 1 | 2017.02.01 | 718 | |
휴일·휴가 |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01 | 332 | |
휴일·휴가 |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 2017.01.31 | 1749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1.28 | 675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27 | 297 |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625 | |
휴일·휴가 |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 2017.01.23 | 449 |
2017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사용일은 2.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1.31 사이 31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