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2017.01.27 23:07

2014년 2월 1일 입사

2015년 2월 1일 재입사

2016년 1월 1일 재입사

2016년 12월 31일 퇴사

관리사무실 요구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면서 1월1일자로 계약하기를 원하다보니 회사측에서 재입사일을 2016년 1월 1일로 당겨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1년 더 근무를 하였고 지금 퇴사를 했는데, 총 2년 10개월 기준에서 연차수당을 2번은 받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회계연도기준이 1.1~12.31 기준으로 변경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저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례라면 저는 회사측에 연차수당에 대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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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1일 입사 이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인가요? 계약당시 마다 사용자가 동일한가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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