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맛푸딩 2017.02.12 13:01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 다음 계약서상 내용이 갑과 을이 서명이 되었을경우 효력이 있나요?

(연차휴가) 법정 휴가산정 일수에 준해 휴가를 부여하며 [을]은 이를 적치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일수중에서 설날(4일), 추석(4일) 법정공휴일(8일) 정기휴가(8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경우 정기휴가 8일이 공휴일을 뺀 연차휴가 개념이 되는것이나요?


2. 2016년 입사시 주어졌던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일은 몇일 입니까?

입사일 : 2016-02-15

퇴사일 : 2017-02-28

2016년에 사용한 연차일수 7일 (입사시 총 7일부여되었으며 [정기휴가개념] 7일 다 사용였습니다)

2017년 퇴사전 사용할수 있는 연차횟수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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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하여 연차휴가를 합법적으로 부여받게 될 경우 1년에 15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설과 추석 법정공휴일 정기휴가때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약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해야 하며 서면에 휴가를 사용할 특정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뿐만 아니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들어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 2016년 2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17년 2월 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2월 1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년 2월 28일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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