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007 2017.03.02 13:46

안녕하세요. 26세... 첫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무실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5명입니다.

작년 4월 중순 입사 했구요, 12월 까지 급여는 세전 120만원, 1월 근로부터 세전 130만원이 기본급  입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5시간 근무입니다.

연차, 월차, 반차, 병가 일절 없고 입사 1년차에 휴가 1일, 2년차에 2일, 5년차까지 최대로 휴가 5일 발생하며

그 이외에는 절대 휴무일 없습니다. 야근수당도 없구요. (공휴일에는 쉽니다.)

이 경우 퇴사 할때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근로 제공시 주 5일 근무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8.5시간×주 5일×4.34주=184.45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일×4.34주=35시간을 더하면 약 22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월 급여액 130만원을 월 220시간의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오는 통상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 하시면 됩니다. 월 130만원을 2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909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여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대해서요 1 2017.04.09 25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2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1 2017.04.07 647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2017.04.04 2242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식을 휴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1 file 2017.04.03 481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2017.04.03 930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7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56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9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6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80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하여 1 2017.03.15 1520
휴일·휴가 연차 의무 사용 적용 여부 1 2017.03.15 955
휴일·휴가 주 18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7.03.15 1200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