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7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82 | |
휴일·휴가 |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3 | 979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 2017.03.13 | 300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 2017.03.10 | 948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6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7.27 | 667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6.06.14 | 2495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 2015.06.19 | 71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 2015.04.10 | 98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 2015.04.01 | 51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5 |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1.6.27. 입사일 기준으로 2012.6.26.-1년차, 2013.6.26.-2년차, 2014.6.26.-3년차, 2015.6.26.-4년차, 2016.6.26. -5년차입니다.
3. 이 경우 2015.6.27.~2016.6.26. 사이 5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43일 제외한 322일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322/365×5년차 연차휴가 17일=14.9일이 2016.6.27.에 발생됩니다. 이는 2017.6.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2017.5.15.복귀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16.6.27.~2017.6.27. 사이 6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유아휴직기간인 2016.6.27.~2017.5.14.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3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7일=2일의 연차휴가가 2017.6.27.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