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계약직 인턴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정직원(공무원)들은 4일에 휴가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인턴들은 휴가가없는데 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월 계약직 인턴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정직원(공무원)들은 4일에 휴가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인턴들은 휴가가없는데 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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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7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문의 1 | 2017.05.26 | 214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5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5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 2017.05.18 | 189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5.17 | 6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 2017.05.16 | 708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1 |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51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543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2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7.05.05 | 27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 2017.05.02 | 71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 2017.05.02 | 1710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7.05.01 | 584 |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 2017.04.30 | 1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이 정규근로자인데 업무적응등을 위해 설정된 기간이라면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규 근로자와 유급휴일에서 차별을 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