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니 2017.04.25 13:33
안녕하세요 15년 10월19일에 입사하여 15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이미 받은상태이나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었는데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년 넘었기에 퇴직금이나와서 연차수당을 주지않는건가요 ?
혹 지금에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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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까만콩 2017.05.01 11:47작성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마지막 급여 정산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과세부분은 정산되어야 하구요

    아지막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연차수당정산내용이 없으시면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수당지급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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