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10월19일에 입사하여 15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이미 받은상태이나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었는데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년 넘었기에 퇴직금이나와서 연차수당을 주지않는건가요 ?
혹 지금에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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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7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문의 1 | 2017.05.26 | 214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52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5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 2017.05.18 | 1895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5.17 | 6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 2017.05.16 | 708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1 |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51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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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7.05.05 | 27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 2017.05.02 | 71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 2017.05.02 | 1710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7.05.01 | 584 |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자의 노동절 근무시 수당에 관하여. 1 | 2017.04.30 | 1421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마지막 급여 정산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과세부분은 정산되어야 하구요
아지막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연차수당정산내용이 없으시면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수당지급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