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비 2017.06.28 16:59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후 일용근로자로 채용 (나이 및 본인 희망으로 채용)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셨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 휴가를 보니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17년12월 31일까지 총 12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둔 경우 퇴사일은 201811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공제 1 2017.07.29 78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5
휴일·휴가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2017.07.28 124
휴일·휴가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7.28 391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특정 소정근로일과의 대체가능 여부 1 2017.07.27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7.26 25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29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3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2017.07.21 23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7.07.20 1499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7.07.20 25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_회사에서 알려준 갯수랑 차이 1 2017.07.20 1241
휴일·휴가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19 764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82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휴일·휴가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2017.07.15 3358
휴일·휴가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2017.07.14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307 Next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