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tan 2017.07.04 10:02

2014년 1월1일 입사

2016년 6월15일 출산휴가 3개월

이후 9개월 육아휴직후.

2017년 6월1일 복직

저희 회사는 10일 연차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후 작년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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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411일부터 12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915일까지는 출근한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201611일부터 915일까지 약 258일에 대해 80% 이상 츨근했다면 11.3일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2017.6.1.에 부여해야 합니다. (258/365×3년차 연차휴가 16)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근율 80%를 따져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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