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2017.07.09 11:30

같은 건물 보안근로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하계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당직 선 다음날 비번부터 시작해서 비,당,비 이렇게  쉬는 것을 3일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언뜻 생각했을때 당직근무일 하루 쉬는거고 비번은 원래 쉬는 날인데 휴가로 친다는게 이상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맞교대의 경우 당직일 하루를 휴가로 쓰게되면 2일치 근무를 쉰것으로 생각하고 비번은 당직에 대한 보상이니

비당비에서 두번째 비번은 그냥 휴가로 되서 3일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 제가 휴가를 쓰는 입장이라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거 같은데

교대 근로자는 그냥 이렇게 쉬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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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하루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날 비번일에 출근하여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313)

     

    따라서 비번-당직-비번 근로일 경우 비번일이 하루 온전히 근로제공을 쉰 것이고 당직이 반일 근로를 한 것이며다음 비번이 하루를 온전히 쉰것이라면 총 3일의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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