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아아 2017.07.20 15:54

관공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연가일수 계산은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입사는 2013.1.1

출산휴가는 2015.10.14~16.1.11 (3개월)

육아휴직은 2016.1.12~17.7.10 (1년6개월)

복직은 17.7.12 입니다.

2013년~2017년 현재까지의 연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도 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은 육아휴직기간인 1년 6개월을 제외해야하나요?

7월 현재까지 저의 근무경력은 몇년 몇개월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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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13.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6.1.1.~12.31- 육아휴직을 제외한 1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0.5(12/365×4년차 연차휴가 16) 발생(2017.1.1. 발생)-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인지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7.1.1.~12.31-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12.31. 까지 17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8(173/365×5년차 연차휴가 17) 발생(0218.1.1. 발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만큼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 및 계속근로년수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혹은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의 승급체계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될 경우 5년차가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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