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7.25 13:04

일년넘게 해외근무 중입니다.

정기휴가가 4개월마다 있습니다. 4개월 해외근무후 10일 휴가 대부분 휴가때는 국내로 와서 지냅니다.

그리도 휴가 끝나면 다시 해외근무지로 가는형태입니다.

이번에도 4개월근무후 10일 정기휴가를 받아 휴가중입니다. 참고로 매월말일이 급여일이고

휴가는 월초에 10일 휴가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근무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때, 근무규정에는 국내에 근무시 국내급여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월초에 정기휴가10일 이 국내급여기준인지 해외근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기휴가는 해외근무를 4개월한 이후에 주어지는 정기휴가 이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당연히 월초에 10일치는 해외근무기준 나머지 20일치는 국개기준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발령이 국내로 되는 기준인가요? 당연히 연봉계약서에는 아직 해외근무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기휴가는 해외근무를 한거에 대한 정기휴가 이고 단지 국내에 있다고 국내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매 정기휴가때마다 국내에 와서 휴가를 보낼때 10일치를 국내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해외근무 4개월이후 10일 휴가인데 근무하다보면 5개월 6개월째 정기휴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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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근무시 지급되는 임금규정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기휴가 10일에 대한 급여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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