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늘 2017.08.04 09:27

수고많으십니다.

3인이 2교대 근무할 경우 여름휴가를 3일을 준다면 비번일 포함해서 3일인지 아니면 비번 다음날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형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07:00~19:00         19:00~07:00         비번            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 근무자에게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부여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 포함 345일을 쉬게 된다면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46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875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154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80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311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2017.09.04 483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50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8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9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84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73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60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807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585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38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