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lgml12 2017.08.08 12:49

 미용실직원인데요주휴수당이요 

제가 일주일한번쉬고 한달한번씩월차가 있어요

월차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1년3개월일했는데 휴가가

월차포함 3일이라는데 그럼휴가는2일아닌가요?

주6일제직장이구요 이번달엔 쉬는날이 많아서

월차포함3일로가야한다는데 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

휴가보통3일주는걸로아는데 월차포함이면 그냥휴가는 2일인거아닌가요. .

휴가비5만원주셨구요

작년엔10만원 준걸로알고있어요 가게사정이 안좋아 그렇다하시네요

그리고 요즘교육을다니는데요 쉬는날 오전일찍부터 교육을다녀서 딱히 쉬는날이없어요 ㅠ 교육을원래쉬는날 다니는건가요 

그리고 2달정도 최저임금 20만원정도

위반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입되어있지않아요

퇴사한달전 사직서에 최저임금에 대한사직 이라고 작성하고 사직서를 내라고하셨는데 꼭한달전얘기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안내고 한달이아니더라도 그만둘수있나요 만약 말씀드렸을때 나머지돈을 주신다고했을경우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모든신고는 퇴직후 해도되나요?

최저임금 근로켸약서 미작성 퇴직금  주휴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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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월차형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매월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사용자가 꼭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시(구두상 근로계약도 포함)월차형 연차휴가와 합하여 3일의 휴가를 준다고 했다면 유급휴가는 2일을 추가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날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피보험자격확인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직하실 경우 꼭 30일의 의무재직기간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사직서에 기재하셔서 퇴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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