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2.*저희 생산팀 근로자가 일주일중 월요일 화요일 (16시간근무)하고 수요일,목요일 ,금요일을 무급휴가나,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디?----첫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2.*저희 생산팀 근로자가 일주일중 월요일 화요일 (16시간근무)하고 수요일,목요일 ,금요일을 무급휴가나,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디?----첫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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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쉬게된 무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해당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을 결근했을 경우 이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