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017.08.10 10:25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

2.*저희 생산팀 근로자가 일주일중 월요일 화요일 (16시간근무)하고 수요일,목요일 ,금요일을 무급휴가나,연차를 사용했을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디?----첫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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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쉬게된 무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해당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을 결근했을 경우 이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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