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도키오키도키 2017.08.10 13:13

안녕하세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1년단위 재계약)

현재 2년째 근무중이고, 3년차 계약예정인데, 1년 연가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2차 및 3차에 발생한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1차 : 2015.9.1 ~ 2016.8.31

2차 : 2016.9.1 ~ 2017.8.31

3차 : 2017.9.1 ~ 2018.8.31


그리고 예전에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근무연수 합산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시간선택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18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정규직 공무원은 귀하처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총 9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일의 연가를 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차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9일이 됩니다. 3차에는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2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8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9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7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73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51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94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567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32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341
휴일·휴가 휴게시간 부여 1 2017.08.12 4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직원만 시행가능한지 1 2017.08.12 58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재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8.12 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9
» 휴일·휴가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2017.08.10 250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5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