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zzhyun 2017.08.12 16:31

당사는 연차계산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2010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7년 8월31일 퇴사 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7년엔 사용 연차는 2개입니다.

매년 12월 급여에 에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이 됩니다.)

2015년  연차까지 정산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했을 때 발생 되는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 2개 빼고 계산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16개의 연차를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0년차- 2010.6.1.~2010.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8.7(214/365×15) 발생(2011.1.1.발생)

    1년차- 2011.1.1.~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년차- 2012.1.1.~2012.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3년차- 2013.1.1.~2013.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4년차- 2014.1.1.~2014.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5년차- 2015.1.1.~2015.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6년차-2016.1.1.~2016.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7년차- 2017.1.1.~2017.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직전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인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면 7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17일중 2일을 사용했으니 1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년차- 2010.6.1.~2011.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6.1.발생)

    2년차- 2011.6.1.~2012.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3년차- 2012.6.1.~2013.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4년차- 2013.6.1.~2014.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5년차- 2014.6.1.~2015.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6년차- 2015.6.1.~2016.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7년차- 2016.6.1.~2017.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

     

    이 경우 7년차 연차휴가 18일중 이미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48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9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7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73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51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94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567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32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341
휴일·휴가 휴게시간 부여 1 2017.08.12 4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직원만 시행가능한지 1 2017.08.12 582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재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8.12 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9
휴일·휴가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2017.08.10 250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5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