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가자 2017.08.23 10:12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조정을 위한 합당한 절차 문의입니다.

노동조합 :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단일노조, 단일 단체협약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최고일수 : 25일(단, 2012년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고일수를 30일까지로 인정하며, 이미 30일이 초과된 직원은 현재

30일을 초과한 일수까지만 인정한다.)

노사간 합의 예정된 개정(안) : 모든 직원의 연차 최고일수는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25일까지로 적용하고, 단체협약 개정이후 연차휴가일수

는 개정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최고일수만을 적용한다.

논란

1. 연차휴가는 임금이 아니라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이상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약할 연차 최고일수

   의 25일 한정(초과분 불인정) 조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2.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봐야한다. 유급휴가로써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매년도 1월 급여에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적용받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가일수의 조정은 임금삭감에

    해당될 것이며, 이미 25일을 초과하는 근속직원 및 아직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속직원 모두를 포함한 2012년도 이전 입사자에게 약정된

    25일 초과 연차휴가 부여의 하향조정은 모두 임금삭감으로 봐야 하므로 해당직원 전체의 개별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사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 논란 1,2번 중 어느것이 합당한 절차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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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차휴가 최대일을 축소하는 것인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면 불이익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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