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7.08.25 12:43

안녕하세요

심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이고 별도의 노동조합 없습니다


심야 업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9월에 행사가 있어서요


금요일 정상근무(09~18시)

금요일 밤~토요일 아침(18시~ 익일 09시)

토요일 종일(09~20시)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심야수당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밤샘 근무하고 다음날 종일 근무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지역 축제)이고 밤샘업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심야(밤샘)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근거를 가지고 다시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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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제공하는 소위 특근등의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어서 재정상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는 소속 행정기관의 지침에 불과하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수원지법 201125197))를 보더라도 정부가 예산편정세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지침 및 기준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이 추경예산이던특별회계이던 해당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만큼 사측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장의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이번 초과근로수당 지급 문제부터 차근차근 저희 한국노총이 지원하여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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