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17.08.28 12:04

2016년도 11월21일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가 2017년9월2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면 며칠인가요?

2015년도 11월21일 입사한 직원도 같은 날짜 2017년9월20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며칠 지급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80프로 이상 근무해서 15일 발생하고 2015년도 입사한 직원도 2017년에 두사람 다 퇴사시 연차수당 15일인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016년도 11월 2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9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8
휴일·휴가 프리랜서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17.09.22 713
휴일·휴가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2017.09.20 10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2017.09.20 204
휴일·휴가 무급휴일 임금관련 2017.09.20 426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2017.09.19 27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5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2017.09.15 898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2017.09.13 613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9.13 1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97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5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61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8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