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1월21일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가 2017년9월2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면 며칠인가요?
2015년도 11월21일 입사한 직원도 같은 날짜 2017년9월20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며칠 지급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80프로 이상 근무해서 15일 발생하고 2015년도 입사한 직원도 2017년에 두사람 다 퇴사시 연차수당 15일인게 맞나요?
2016년도 11월21일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가 2017년9월2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지급해야 하면 며칠인가요?
2015년도 11월21일 입사한 직원도 같은 날짜 2017년9월20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며칠 지급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도 80프로 이상 근무해서 15일 발생하고 2015년도 입사한 직원도 2017년에 두사람 다 퇴사시 연차수당 15일인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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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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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휴가 | 2017.09.12 | 325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 | 2017.09.12 | 152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6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 2017.09.11 | 368 | |
휴일·휴가 |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 2017.09.06 | 5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016년도 11월 2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9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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