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 2017.10.30 | 2124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 2017.10.30 | 38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 2017.10.28 | 17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 2017.10.27 | 1177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204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 2017.10.26 | 2253 | |
휴일·휴가 |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 2017.10.23 | 4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1 | 2017.10.18 | 1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2 | 2017.10.18 | 19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10.18 | 401 | |
휴일·휴가 |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 2017.10.17 | 67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 2017.10.17 | 33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10.17 | 251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10.16 | 898 | |
휴일·휴가 |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 2017.10.14 | 646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25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7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및 연차사용촉진관련 | 2017.09.29 | 48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개수 문의 | 2017.09.27 | 1908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