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12 2017.11.01 08:35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하루 휴가를 썼는데 저희 회사는 직계 가족-부모님, 자식 사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줄 수 없으니 연차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나 자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주지 않는다니 말문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행해져온 관행에 따라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행에도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 부여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자 직계에 한해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면 직계의 경우 부모와 자녀까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 경조휴가의 경우 직계에 한해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지? 사업장 관행은 어떤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6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81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8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319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9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23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45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801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70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1002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38
»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