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siae 2017.11.17 16:39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있어서 중간중간 Project성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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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운 취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주 15시간미만 제외)
    또한 취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솔직하게 문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의 해당 조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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