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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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7.12.14 | 2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41 | |
휴일·휴가 |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 2017.12.11 | 388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문의 1 | 2017.12.11 | 1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 2017.12.11 | 105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7.12.08 | 301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 2017.12.08 | 205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 2017.12.07 | 2835 | |
휴일·휴가 |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 2017.12.07 | 453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휴가 1 | 2017.12.07 | 357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2017.12.07 | 38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06 | 228 | |
휴일·휴가 |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 2017.12.06 | 165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 2017.12.05 | 20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 2017.12.04 | 21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휴일·휴가 |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30 | 2528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 2017.11.30 | 11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 2017.11.29 | 1325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8월14일~9월 13일 개근시 1일
9월14일~10월 13일 개근시 1일
10월~11월 1일
11월~12월 1일
12월~1월 1일
1월 14일~2월 13일 1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