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8.01.09 13:54

저희 사업장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일 2016.12.31일 기준으로 2016년 것을 2017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이때 2017년에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당은 어느때 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기준일이 2016년이니 2016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일의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하여 재정산해주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연도인 2016의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은 1년간인 2017.12.31.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7.12.31.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2018.1.1.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17.12.31.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10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70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8.02.05 42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8.02.01 1391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1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6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306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617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37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70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4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7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6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