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6.05.24
2016년 5월 ~2018년 5월까지 연차가 15일이라고 했었는데,
연차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되다가 2018년 1월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 2016년 5월 ~ 2017년 12월 사용 연차 12일로,
2018년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면서 2018년 1월 ~ 2018년 12월의 연차는 8.5로 지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 2016년 12월 사용 연차 5.5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사용 연차 6.5
2018년 현재 사용한 연차 0
부과된 연차수가 올바른 것인가요?
2019년 6월에 퇴직하게 될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됨으로 인해 연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1월~6월까지 미사용분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