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시크 2018.02.07 11:33

안녕하세요.

퇴사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 상담 원합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 12.31을 산정하여 연차를 발생하는데요

입사일은 2012.4.2 이며 퇴사일은 2018.2.14 로 제출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13년 발생연차 수 10개 (12년 245/365*15 = 10)

14년 발생연차 수 15개, 15년 발생연차 수 15개, 16년 발생연차 수 16개

17년 발생연차 수 16개, 18년 발생연차 수 17개

로 총 89개가 되는 걸로 계산되었는데요 맞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귀하가 산정한 일수가 맞습니다.

     

    2012.4.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2012.4.2.~2013.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2. 발생)

    2년차- 2013.4.2.~2014.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2. 발생)

    3년차- 2014.4.2.~2015.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4.2. 발생)

    4년차- 2015.4.2.~2016.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4.2. 발생)

    5년차- 2016.4.2.~2017.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4.2.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21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64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93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13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3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4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24
»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72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