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s 2018.02.22 16:5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사역기간 총 730일미만을 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6.3.16일 근로 시작 일시 2018.3.14일(729일)까지가 2년초과하지 않는 날인지)

2.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시 2016.3.16~2018.3.14.일 까지의 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 1년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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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에 대해서는 역일로 산정합니다. 2016316일 입사하였다면 201831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간제 근로가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016.3.16.~2018.3.15. 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년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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