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예전엔 입사한 해는 월차를 못쓰게하는 노동법이 있었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
이제는 입사한 첫 년도에서부터 1개월 만근시 1일 월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내규는 2개월당 1일 월차라는데, 그게 합법입니까?
그리고 내규가 그러하여 매달 월차를 못내었어도 월차수당은 1개월 1일 월차수당 계산법으로 더 주어야하는게 맞습니까?
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예전엔 입사한 해는 월차를 못쓰게하는 노동법이 있었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
이제는 입사한 첫 년도에서부터 1개월 만근시 1일 월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내규는 2개월당 1일 월차라는데, 그게 합법입니까?
그리고 내규가 그러하여 매달 월차를 못내었어도 월차수당은 1개월 1일 월차수당 계산법으로 더 주어야하는게 맞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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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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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900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112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의 ②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 대해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가령 입사일이 1.1인 경우 1.31까지 1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만근했다면 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1~2.28 사이 2개월에 대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따라서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