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max74 2018.03.17 08:47

안녕하세요.

무급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조업체다 보니 생산이 없을때는 근로자들의 일이 없어 하루를 그냥 있다가 가기도 합니다.

직원 대다수는 장애인이며 신체능력과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주 15시간에서 주 40시간 등 다양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월 1~2일 정도를 무급휴일로 정하고(회사는 주 5일근무로 토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대해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가지 질문은 근로자의 연차는 15일에서 장기근속자의 경우 25일까지 다양한데 생산이 없는 날은 연차를 이용하여 휴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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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휴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이야기하며 쉬더라도 무급이나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을 지정한다면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상 휴무일에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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