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3.23 11:51

유급휴무일(예: 절,관공서의휴무일등)을    통상근무로 변경하려 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법정휴일은 주휴일 뿐 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소위 공흎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상근로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100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9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98
휴일·휴가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2021.04.12 98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7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96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9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2 9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4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4
휴일·휴가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2019.03.28 94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9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3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9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