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 2018.03.28 15:59

제가 2년계약으로해서 입사가 2016년 9월입사인데 2018년 8월까지 만기를하면 휴가가 몇개생기나요?

그런데 만기를하지못하고 2018년 4월에 사직을하게되면 휴가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이 된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2018.04.18 248
휴일·휴가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4.18 551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1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6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21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54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5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32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58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6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4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23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8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4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