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nnn 2018.04.06 16:35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016.12.01에 회사에 들어왔고, 2017.12.01자로 1년 재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나, 이를 기점으로 나눠서 연차를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2016.12.~2017.02. 에 2일의 연차가 주어졌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채 3월이 되어 연차가 사라졌습니다. 

2017.03.~2018.02. 에 총 12일(12월을 기점으로 9일,3일 나눠서 주어짐)의 연차가 주어졌고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03.~2018.11. 에  총 12일의 연차가 주어졌고 현재 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리하면 1년차에 총 11일의 연차가 있었고, 2년차에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총 30일(연 15일씩 2년)의 연차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100% 출근함) 


그리고 제가 2018.04.31.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남은 연차(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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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귀하는 입사일인 2016.12.1.부터 회계연도 종료일인.2017.2.28.까지 90일에 대해 3.6(90/365×15)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017.3.1. 부여) 2017.3.1.~2018.2.28.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년차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018.3.1. 부여)

     

    그리고 귀하가 20184월에 퇴사한다면 귀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8.3.1.~2019.2.28.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는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귀하에게는 총 18.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업주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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