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2018.04.30 11:05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광광과의 담당직원 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중인 "관광안내소" 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안내원의 휴일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기본적으로 토, 일, 국정공휴일 관계없이 근무를 하며, 근무자는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급제-60,240원, 주휴수당 지급)

현재, 안내원 a씨가 근무표상에 5월5일(어린이날) 근무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  급여를 1.5배인 90,3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안내원 a 씨에게 근무표 상의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각 90,360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현, 60,240원 지급중)


2. 안내원 b 씨가  5월 1일(근로자의날)에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90,360원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60,240원+90,360원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안내원 c 씨가 5월 1일(근로자의날)에 근무표상 휴무로 지정되어 있고, 5/1에 근무를 하는 경우  60,240원+90,360원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5/1 근로자의 날  5월 근무표상의 근무일로 지정되어있고, 근무하는 경우 90,360원 지급예정,  근무표상 휴무로 비근무시 60,240원 지급예정)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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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5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주간 근로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대해 특정일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주휴일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정등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성질을 짐작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일급제 형태라면 주휴일에 대해서 1일분의 통상임금 60,240원과 추가로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액 90,360원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산정은 일급제로 하더라도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액 90,36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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