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18.05.16 22:30

1. 배경

금일(2018년 5월 17일, 약 2년10개월근무) 기준으로 7월3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8월5일이며 회개년도 기준으로 2017년4월~2018년4월 개근하여 연차가 15일발생, 현재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5월,6월 개근하여 2일의 월차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발생 연차에 대하여 50%사용하도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최소 12.5%에 해당하는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룰에 충실히 따르고있는상태)


2. 사건의 발단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남을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 라고 강요받은 상태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아서 억지로 연차를 써도 집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 도저히 쉴수 없는 상태인데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바쁜신와중이지만 도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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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지금은 월차휴가가 법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귀하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휴가청구권을,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동법 62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휴가의 대체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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