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05.23 16:2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생산직에 근무합니다.

2. 주간근무: 08:30~20:00  ,  야간근무: 20:00~08:30

3.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모두 다 약정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4.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주 56시간 * 4.34주)

5. 근무표(휴게시간 1시간 적용)

      1일(금)   20:00 - 08:30

      2일(토)   20:00 -05:00

      3일(일)  휴일

      4일(월)   08:30 -20:00

      5일(화)   08:30 -20:00

      6일(수)   08:30 -20:00

      7일(목)   08:30 -20:00

      8일(금)   08:30 -20:00

      9일(토)   08:30 -17:30 (휴일근무)

      10일(일)  휴일

      11일(월)  08:30 -20:00

      12일(화)  08:30 -20:00

      13일(수)  08:30 -15:30 (선거날, 휴일)

      14일(목)  08:30 -20:00

      15일(금)  08:30 -20:00

      16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17일(일)  휴일

      18일(월)  08:30 -20:00

      19일(화)  휴가

      20일(수)  결근

      21일(목)  08:30 -20:00

      22일(금)  08:30 -20:00

      23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24일(일)  휴일

      25일(월)  08:30 -20:00

      26일(화)  08:30 -20:00

      27일(수)  08:30 -20:00

      28일(목)  08:30 -20:00

      29일(금)  08:30 -20:00

      30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질문)

근로시간을 계산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323.5시간이 되고, 야간 15시간, 휴일 5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51시간(연장근로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빨간색 날은 휴일근무로서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근로시간 323.5  - 연장근로시간  51시간  = 272.5시간입니다.       272.5시간 - 회사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29.5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에 휴일근로(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 부분 29.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50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노... 1 2018.05.31 293
휴일·휴가 개정전 연차 계산 1 2018.05.30 101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2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1 2018.05.29 205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7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6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7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31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8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306 Next
/ 306